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약 27조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알아보기 1월 29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 포함)부터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은 출생아,..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