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약 27조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알아보기
1월 29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 포함)부터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은 출생아, 임신 중 태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읍, 면은 100㎡ 이하입니다.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입니다.
4. 대출금리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8.5천만원 초과 2.7~3.3% 기간은 5년(1자녀 기준)입니다. 5년 후 0.55%p 가산(예: 1.6% → 2.15%)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시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5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청약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입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6. 추가 출산 혜택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기간 상한은 15년입니다.
7. 대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 포함)부터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은 출생아, 임신 중 태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읍, 면은 100㎡ 이하입니다.
3. 대출한도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계약 종료 시 상환해야 합니다. 만기 5회 연장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7.5천만원 초과 2.3~3.0% 기간은 4년(1자녀 기준)입니다. 4년 후 0.4%p 가산(예: 1.1% → 1.5%),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시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5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전자계약매매 0.1%p입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6. 추가 출산 혜택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입니다. 기간 상한은 12년입니다.
7. 대환
계약 개시일,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 관련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부동산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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