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1 23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 22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년 중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7월 신청 기간, 심사 기간, 계좌개설 기간 신청 기간은 7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심사 기간은 7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계좌개설 기간은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광복절 제외) 가입 소득기준 개인소득은 직전 과.. 2023.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