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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적용일, 통일법, 계산, 술·담배, 예외)

by 모두의 호랑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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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적용일, 통일법, 계산, 술·담배, 예외)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1~2살 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만 나이 관련 많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지만 막상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오늘 제 주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나이 계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탓에 아직까지 만 나이에 대한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 
제 경험을 떠올려보면 어렸을 때는 '몇 살, 몇 학년'이라고 나이를 소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이를 표시하면서 말해도 귀엽게 봐주던 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중2입니다.", "고3입니다."라고 나이를 소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15살입니다.", "19살입니다."라고 나이를 소개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 올라가서는 '빠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대학교에 다닐 때에는 1년 선배인데 같은 해에 태어났고 '빠른'이라는 나이 소개를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하고 나서는 '몇 학번, 어디 학교 몇 회 졸업'이라고 나이를 소개했습니다.
나이를 소개하는 방법이 도대체 몇 개인지!
만약 만 나이가 오래전에 시행되었다면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1. 적용일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

2. 통일법

출처: 법제처 누리집

3. 계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1월 1일이 아닌 생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를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단, 나이가 1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출처: 법제처 누리집

그래도 잘 모르겠다?!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만 나이'로 검색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싸이의 생년월일은 1977년 12월 31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지나면 2살!?

출처: 네이버 '만 나이' 계산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친절하게 만 나이, 띠, 연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만 나이, 연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 나이는 쉽게 말해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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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술·담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궁금해하는? 술·담배의 구매 연령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04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05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예외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릅니다.

「초·중등교육법」제13조(취학 의무) 1항 중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입학시켜야 하고,

위에 언급한 술·담배 구매 나이

 

병역 의무 나이

병역 의무 연령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병역볍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에 준하는 나이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처음에 도로명 주소가 나왔을 때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아래 법제처 누리집에서 만 나이 관련 다양한 영상, FAQ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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